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이용안내

진료안내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진

제증명 발급안내

모든 제증명서는 본인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진단서 최초 발급은 반드시 본인에게만 발급됨을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KS병원 서류 발급시 구비 서류 입니다. 서류 신청전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

구분 신청자 상세 제출서류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만 14세 이상)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만 14세이상~17세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
신분증(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친족 배우자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주민 등록등본/건강보험증 제외)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시부모,장인,장모)
형제,자매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제적등본)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삼촌, 이모, 고모, 조카
친구, 지인
보험회사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 14세 미만)
환자 본인 신청불가 본인 신청불가
친족 환자의 부모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환자와의 친족관계 확인이 되어야함)
- 법정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건강보험증 제외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대리인 환자의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삼촌,이모,고모 -보험회사, 지인 등
*신청자 신분증
*부모님(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관계 서류)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환자가 사망한 경우
2.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중증질환,부상)
3.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친족만
신청 가능
배우자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등록등본/건강보험증 제외)
*형제, 자매일 경우 제적등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증빙서류
- 사망환자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 표기), 제적 등본
- 자필서명불가 :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 는 의사진단서
- 행방불명 : 주민등록등본,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등의 서류
- 의사무능력자 : 번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시부모,장인,장모)
형제,자매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